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정비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징수 규정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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