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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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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9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시 조례 제정을 제한하던 법령 기준을 삭제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낚시 제한 기준을 바꿀 때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의무를 통보로 완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제약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낚시 제한 기준 변경 시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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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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