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이 법안은 국제적인 최저한세 기준에 맞춰 국내 세법을 정비하고 기업의 조세 혜택이 상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간주 기준을 변경하고, 다국적 기업의 추가 세액 계산 방식을 합리화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침을 반영합니다. 또한,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대폭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기준에 따른 외국법인 배당 간주 기준 조정
- 다국적 기업의 추가 세액 계산 시 특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규정 도입
- 기업의 지출 및 생산 기반 조세 혜택에 대한 추가 세액 면제 적용
-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시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일부를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 혜택 부여의 정책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제1호)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에서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에 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해당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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