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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CCTV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누구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위한 통합 포털을 운영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민의 안전 위험요인 및 위험징후 발견 시 안전 신고 제도화
  •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 및 운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 13 및 제7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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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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