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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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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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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