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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체육시설 관련 정책 보고 의무를 통보 방식으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율성 및 운영 권한 확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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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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