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이 법안은 민방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에서 제외된 민방위 대상자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민방위 경보를 옥외 디지털 광고판 등을 통해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원자로 구성된 지원민방위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담당자들의 전문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을 위한 대상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자원자로 구성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민방위 업무 담당자 및 교관 대상 의무 교육 실시
- 디지털 광고물 등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 체계 강화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민방위대 동원 명령과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안 제23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안 제33조제6항 신설)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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