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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공기관이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우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3.1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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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