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공기관이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우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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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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