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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사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대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시 형사 처벌 폐지
  •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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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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