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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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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세금이 부족할 때 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쓰거나, 반대로 세금이 남을 때 기금으로 보내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때 국회 보고 절차를 명시하고, 기금 사업비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세수 부족 시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가능
  •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시 국회 보고 절차 및 예외 사항 규정
  • 지방계정 보조사업비의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 사용 허용
  • 초과 세수 및 세계잉여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6항 단서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안 제72조제1항제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ㆍ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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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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