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대상 제외
-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의 비과세 대상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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