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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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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대여와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의 몰수 및 추징 대상을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자까지 확대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자료 조회 근거 마련
  • 세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광고 규정 신설
  • 명의 대여 및 알선 관련 금품·이익의 몰수 및 추징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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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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