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운영 중인 '인증' 제도를 성격에 맞게 '지정' 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연체금 계산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연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
- 장애인 고용 부담금 연체금 계산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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