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인쇄사 신고를 할 때,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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