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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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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고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바꾸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인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하며,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설정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직렬’의 ‘과학기술직렬’로의 명칭 변경(안 제27조제2항제8호, 제3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제39조의2제2항)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다.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안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1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마.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제1호 신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1조제1호 본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사.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7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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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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