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영업 실적이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 영업 실적 부재 시 등록 취소 기준 개선
- 등록 취소 전 정당한 사유 여부 검토 의무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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