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임.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자발적인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중견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항). 나.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등). 라. 중견기업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마.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취득 정보를 확대함(안 제2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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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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