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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침해 혐의를 받는 상대방의 사업장,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자료에 집중되어 있어 권리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자료의 폐기ㆍ은닉 또는 제출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이 저해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구제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영업장에 출입하여 증거수집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당사자 중심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하여 소송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지원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기술분쟁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수집 제도를 발전시켜 왔음. 이러한 해외 제도는 기술침해 사건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법정 외 신문,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ㆍ변리사와 주고받은 법률자문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8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9 신설). 다.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10 신설). 라.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ㆍ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11 신설). 마.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7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6 및 안 제2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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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