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제 한도를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변경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포함
- 전문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가업 정의 신설
-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공제 대상 심사 의무화
-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 20년 이상으로 상향 및 공제 한도 개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등)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ㆍ노선운행 사업계획, 요금수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임.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고, 자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버스차량ㆍ차고ㆍ교육훈련시설 등 운송부대시설 등의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노선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교통수단인만큼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전국에 걸쳐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노선운행 축소 또는 승계 포기, 폐업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국민의 이동권 제약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노선버스가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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