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음. 또한 이 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로서,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7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70.1%가 경영기간 30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믿고 승계를 준비해 온 다수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특히 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병원 폐업이 소아ㆍ분만ㆍ응급ㆍ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필수의료는 분만실ㆍ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지역 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세액과 기업의 승계 계획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세요건임에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부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신설).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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