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1월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2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협약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규정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로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여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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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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