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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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 2026.10.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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