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농어촌특별세법」 · 22대 국회 7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남준 의원 · 2026.10.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