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입니다. 또한 폐기물 분석 기관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상향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폐기물관리법」 · 22대 국회 53건 중 최근 발의 8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철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범수 의원 · 2026.10.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