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농지개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던 제도를 허가제로 바꿉니다. 이는 농지개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폐기물을 묻거나 공사 현장의 흙을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농지 성토 및 절토 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농지개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농지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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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10.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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