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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