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28인·발의일 2026.10.14
제안이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ㆍ첨단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경영 형태까지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화된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경영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농업경영자’를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현행 ‘위탁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농작업위탁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농지를 수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안 제9조). 마.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의2).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 01◆INTRO발의2026.10.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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