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학교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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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 2026.11.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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