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판매·광고·구입 및 알선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름이나 얼굴 등 인적사항을 노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구입 및 알선 행위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노출 및 공개 행위 가중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면서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이름ㆍ연락처ㆍ얼굴ㆍ소속 등 인적사항을 함께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적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판매ㆍ광고ㆍ구입 등의 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이에 더하여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ㆍ수입ㆍ수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ㆍ광고ㆍ구입 및 알선 등의 행위와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노출 또는 공개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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