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선원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임금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향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화하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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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6.11.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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