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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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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