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2
현재는 담합을 반복해도 금전적인 과징금만 부과할 뿐,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담합 반복 시 영업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처분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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