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규정함(안 제42조제1항). 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10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강화함(안 제80조제5항).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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