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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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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