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3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6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4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