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은 지역 공연문화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연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규모 공연장을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으려면 유흥업소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이들 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ㆍ시설ㆍ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추어 공연을 제공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으로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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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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