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 확대 이후 대위변제 및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채권 매각 등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격상하여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9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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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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