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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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6.10.1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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