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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업의 양산설비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 생산일정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큼. 이에 정부는 반도체ㆍ첨단소자 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을 구축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2025년 10월 재단법인 트리니티팹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그 설립목적을 반도체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양산테스트 지원 및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함. 이러한 양산실증시설을 원활하게 구축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기업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특히 민간기업은 금전이나 장비의 출연 외에도 양산공정시설의 공간, 생산ㆍ계측 장비의 사용, 공정기술,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법인 제도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법인 운영 참여에 일정한 세법상 제약을 두고 있어, 민간기업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기술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설비ㆍ장비 등의 무상사용, 전문인력 파견, 기술지원ㆍ교육 등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금전 또는 자산의 출연과 달리 기부금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여, 출연기업은 공익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함에도 세제상 비용을 인정받기 곤란한 상황임.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사업용 자산을 무상기증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ㆍ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지원기관이 양산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산실증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및 제106조의1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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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