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4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