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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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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