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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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절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제 금액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사립대학의 보훈보상대상자 수업료 면제액 지원 비율 상향
- 면제 금액의 절반에서 전액으로 국가 보조 범위 확대
- 보훈보상대상자 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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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진선미 의원 · 2024.07.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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