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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포털 사이트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를 추천하고 배열합니다. 하지만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털 사업자가 기사 배열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사 배열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사 배열 조작 금지
  •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 및 구체적인 기준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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