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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에게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취약계층 대상 종량제 봉투 지원 명시
  •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완화 및 제도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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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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