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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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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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