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1명 포함 의무화
- 비상임이사 임명 대상자의 재직 기간 3년 이상으로 제한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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