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61세 이상 노동자가 다쳤을 때 받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령별 감액 규정을 아예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액이 줄어드는 차별을 없애고 고령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 규정 삭제
-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 삭제
- 연령에 따른 산재 보상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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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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