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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5년마다 종합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 방안 포함 의무화
  •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 방안 수립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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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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