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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촌의 범위는 읍·면 지역과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광역시 자치구 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 규모와 농업 경영 현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농촌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시 자치구 내 농업인들에게도 농촌 정책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광역시 자치구 내 동 지역 일부를 농촌 범위에 포함
  • 농지 규모 및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한 기준 마련
  • 광역시 자치구 지역 농촌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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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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