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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정 구속이나 감치 집행 과정에서 법률과 실제 업무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법원 보안관리대원에게 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감치 명령 집행 권한을 법원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무 현장에 맞게 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구속영장 집행 기관에 교도관 추가
  • 보안관리대원에게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 부여
  • 감치 명령 집행 권한을 법원 공무원에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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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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