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글로벌 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이 국내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조세 회피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 구조와 매출액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액 파악을 위한 조사 항목 구체화
  •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