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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할 때,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목표 설정이나 변경 계획을 세울 때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감축 목표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주요 변경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획안 사전 보고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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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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